요 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전기통신 공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공제조합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공제조합(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설립)이 법인세법상 비 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
법인세법 제16조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