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같은조 제3항 제1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같은조 제3항 제1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토지(A, B)중 B가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용지로 고시되어 나대지로서 건축이 불허, 사용이 제한됨.
○ B의 일부 (가)를 나대지 상태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경우.
[질의]
“B" 부분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2]
(가) 부분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