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실질적으로 개인소유 건물을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을 때 건물 철거 시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08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같은조 제3항 제1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같은조 제3항 제11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용토지(A, B)중 B가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용지로 고시되어 나대지로서 건축이 불허, 사용이 제한됨. ○ B의 일부 (가)를 나대지 상태로 임대해 주고 있는 경우. [질의] “B" 부분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질의2] (가) 부분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