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험료납입원금과 환급금액과의 차액을 법인이 보상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08
추가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퇴직금 추가지급사유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과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수정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의 추가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추가로 퇴직금을 더 지급하여야 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 및 지급조서 제출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