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지 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이란 1989.01.01 현재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부칙(1988.12.26법률 제4020호)제16조 규정에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등”이란 1989.01.01 현재 조성이 완료된 토지 등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칙(1988.12.26 법인4020호) 제16조의 산지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등이란 1989.01.01 조성중 이거나 완료된 토지등이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부칙 제16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등의 양도에 관한 경과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