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가 기부금을 받아 사용한 금액이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3.20
법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교육비에 대하여는 교육법시행령(1991.04.13. 대통령령 제13356호 개정 전) 제34조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학교가 기부금을 받아 ① 교직원 및 사무직원의 인건비와 퇴직금 ② 기타 학교운영비(통신비ㆍ공과금ㆍ사무용품비)로 지출 할 경우 동 지출금액이 법인세법 제42호 제2항의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비”의 구체적인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49조 ○ 교육법 제6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