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교육비에 대하여는 교육법시행령(1991.04.13. 대통령령 제13356호 개정 전) 제34조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학교가 기부금을 받아
① 교직원 및 사무직원의 인건비와 퇴직금
② 기타 학교운영비(통신비ㆍ공과금ㆍ사무용품비)로 지출 할 경우
동 지출금액이
법인세법 제42호
제2항의 교육비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교육비”의 구체적인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49조
○
교육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