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신규사업자가 에너지절약시설을 개업 시에 투자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5
신규사업자가 에너지절약시설을 개업 시에 투자한 경우에도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투자가 기존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이 아닌 새로운 투자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의 에너지절약시설을 개업 시에 투자한 경우에도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그 투자가 기존의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보수나 자본적 지출이 아닌 새로운 투자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같은 법 기본통칙 2-18-1...71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을 신규사업자가 개업시에 투자한 경우 투자세액 공제가능여부 나. 에너지절약시설을 기존사업자가 제조시설을 증설등을 목적으로 신규토지 매입후 투자한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2호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