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증여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이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124, 1990.11.15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외자도입법시행령 제12조 및 통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6조제2항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자산을 매각할 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을 경우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나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의 계산규정(이하“”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등“이라함)을 적용하게되는바
액면금액이 1주당 5,000원이고 비상장법인 인 외국투자기업(B기업)의 주식을 A기업(내국법인)이 일부 소유하다가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에게 매각함에 있어 당외국 인 투자기업(B기업)의 주식을 외국인 투자가가 다른 내국법인(C기업)에게 매각한 가액(재무부 장관이 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 및 지분의 평가기준에 의해 지정된 증권회사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1주당 6,000원에 매각하였으나, 동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 1주당 10,000원인 경우(위3가지 금액 이외는 당해주식의 거래시 시가로 볼수 있는 금액또는 기준이 전혀 없으며 거래년월일은 외국인투자가는 1989년 07월15일 매각.A기업은 1989년09월 15일 매각하였고 이기 간동안 B기업의 재무상황의 중대한 변화는 없었음) 당해 A기업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등”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갑 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등을 적용할수 없다.
이 유: 비상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을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 장관이 적정하다고 확인한 가액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당한 거래행위로 볼수 없으므로 외국인 투자가가 C기업에게 매각한 가액은 부당행위계산등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고로 이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될때 동일주식에 대하여 이중가격을 적용함은 형평의 원칙등 법적용상 모순이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가와 C기업의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A기업이 매각한 가액은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실례로 보아 시가가 분명한 경우로 인정되기 때문임
<을 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등을 적용할수 있다
이 유 : 외자도입법에 근거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한 주식평가 방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주식평가에 관한 특별법적 규정이라 할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가가 C기업에게 매각한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A기업의 거래에 있어서도 정당한 가격(분명한 시기)으로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외자도입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 외자도입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