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용 토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3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합병 전 부터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공장의 여유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 공장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이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각 질의자별 사례에 있어 조감법 제42조의 적용가능여부. ㆍ질의자 김○○ 2법인이 합병후 기존피합병법인의 대도시내공장을 양도하고 3년이내 합병법인의 지방공장부지에 건물기계장치등을 신축 가동하는 경우 ㆍ질의자 이○○ 2법인이 합병전에 "합병후의 피합병법인"이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의 지방공장을 취득하고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가동중에 합병하고 그후에 대도시내 공장을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ㆍ질의자 조○○ 2법인이 합병전에 "합병후 피합병법인"의 대도시 공장양도후 "합병후 합병법인"의 공장으로 이전 하여 합병등기를 필하고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