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장기도급계약에 의해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계산 시 법인이 계상한 수입금액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귀속연도를 질의함.
(갑설)
- 공사완공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을설)
- 다음연도에 익금산입, 당기초과분은 익금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작업진행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