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금액이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귀속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30
장기도급계약에 의해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공사수입금액이 법인이 계상한 공사수입금액에 미달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도급공사의 수입금액계산 시 법인이 계상한 수입금액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귀속연도를 질의함. (갑설) - 공사완공연도에 전액 익금산입. (을설) - 다음연도에 익금산입, 당기초과분은 익금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작업진행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