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임원명의로 지급받는 보수의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금액이 당해법인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임원명의로 지급받는 보수의 실질적인 귀속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금액이 당해법인이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의 임원 중 1인을 당해법인과 업무상 교류가 있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동 외국법인의 비상근 임원으로 임명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임원 명의의 보수를 받는 경우 동 보수를 당해법인의 소득으로 처리하여도 적정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실질과세】
○
법인세법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