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나, 사용시기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제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0...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제조업법인의 수출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상각비(조감법제25조)를 당기제조비용에 가산하여 기말에 재고자산 평가를 하는지
조감법제25조: 수출사업(제조 광업, 수산업)에 사용하는 자산의 특별상각
→ 일반상각비의 30% 범위내
수출사업: 조감법시행령제25조의 외화획득사업(조감법시행규칙제12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5조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0...21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0...21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
특별감가상각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시기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