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 법인세 등 면제시 양도한 날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25
설계비 지급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건물을 증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와 설계비를 지출하고 이후 증축계획을 취소한 때에는 동지출비용은 증축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설계비 지급에 대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건물을 증축할 목적으로 건축설계를 하고 설계비를 지출하고 이후 증축계획을 취소한 때에는 동지출비용은 증축취소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손금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0년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설계의회 - 1990.05.31: 계약금 2천만원 지급 ┑ ㅣ ※설계비총액은 약6천만원 - 1990.07.30: 1천만원 지급 ┚ ○ 건축허가제한조치에 따라 증축포기 (1991.12월) 【질의】 실제지출된 설계비와 잔금(미청구분)의 손금산입 가능여부및 그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