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입대행 시 수입대행회사명으로 파손수량등이 무환 통관 시 귀속이 누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07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잔존내용연수의 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임의 평가증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 갑설: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40/100을 가산 을설: 40/100을 가산하지 아니한 당초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