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잔존내용연수의 계산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의 평가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임의 평가증한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
갑설: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40/100을 가산
을설: 40/100을 가산하지 아니한 당초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7...9
○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