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무사고포상금 및 운전자보험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중 1989년도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1989년도 취소분 상여금은 1989년의 연간근로소득에 합산하여 다시 연말정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무사고포상금 및 운전자보험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며, 질의중 1989년도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1989년도 취소분 상여금은 1989년의 연간근로소득에 합산하여 다시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2. 비과세소득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발간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에서 1989년도 년말 정산때 3기분 상여금 약320,000원을 빠졌다는 이유로 1990년도 총소득에 산입하여 계산을 했는데 본인 생각에는 1989년도 상여금 소득계산은 1989년도에 다시 넣어서 계산을 하여 소득세 차액을 별도로 내야 되는줄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1990년도 총소득에 산입계산하여 근로자에게 높은 세금을 물리게 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