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는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사본첨부)한 신청서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는 소득세법 시행 규칙 제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의하여 확인(사본첨부)한 신청서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7년도부터 1990년 05월까지 근무처인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재직 할때에 필요한 1989년도 갑종근로 소득납세필증명서를 ○○세무서에 요청한바 거절 당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은 근로자 재형저축을 가입하고 있는 때이므로 일반사업체에서는 매월 재형저축기금으로 내는 것을 매월 근로소득세로 대신하고 근로소득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한 이유는 기금만 내었지 근로소득세는 안냈기 때문에 갑종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를 못해준다고 하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납부한 기금이나 소득세로 낸 세금이나 국고로 환수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