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1통장이어야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9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1통장이어야 하며,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법인22601-3534, 1987.12.30)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34, 1987.12.30 1. 질의내용 요약 ○ 1988. 03. 08자로 국민은행에 3년만기 월12만원 세금우대 적금을 가입하여 1991. 03. 08자로 만기가 되어 적금 수령하였으나, 1987. 05. 20자로 20만원 1년 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1988. 05. 20자로 20만원을 이미 수령한 바 있어 국민은행 적금가입시에는 저의 불찰로 1인 2통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행 3년 만기 적금 가입후 2개월 후에 먼저 가입한 1년만기 20만원 정기예금은 1988. 05. 20자로 소멸되고 없어졌습니다. 3년후인 1991. 03. 08자 적금 수령시 1인 1통장이고, 3년전에 소멸된 것을 가입당시 1인 2통장이라고, 소급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제하는 것이 합법적인 증 수행 인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조의2 ※ 법인22601-3534, 1987.12.30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우대되는 소액가계저축은 동법시행령 제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1인1통장이어야 하며,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통장을 2이상 가지고 있는 자가 가장 먼저 체결한 세금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였다 하여도 후순위저축계약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