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영리법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3.29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으로서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비영리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서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1988.12.26개정, 법률 제40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원천징수된 법인세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산출내역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민원 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동원탄좌 근로자 복지회(비영리 법인)는 1980.09.27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1980.09.30 설립하여 강원도지사의 출연금 1,000,000,000원을 기본재산으로 하여 과실수입으로 별지 정관에의한 사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나. 위 기본금 1,000,000,000원을 은행에 예치(감독청이 재산 관리감독상 묵시적으로 다른 사업을 지양하고 은행 이자로서 운영토록함.)하여 그 이자 수입으로 지금까지 운영하여 왔으나 계속된 금융 이자율의 하락과 세법 개정으로 이의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사업 운영이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 이에 당 복지회의 기본재산 1,000,0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이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