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개신한 날”이라 함은 신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그 공장의 대지면적 또는 가액이상이 되는 지방의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산출세액 전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제조공정이 서로 무관한 2가지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독립된 제조장 별로 동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3. 귀 질의 다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중 “사업을 개신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면제세액의 계산 (조감령 제36조 제1항 제1호)
(1) 신공장대지면적 ≥ 구공장 대지면적
(2) 신공장가액 ≥ 구공장가액
(1),(2)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느 한가지만 충족하면 되는지 여부
나. 지방이전 신공장 부지를 2개처에 분산하는 경우 양지역의 부지면적을 합산하여 신공장 부지 면적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다. “사업을 개시한 날”의 정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