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오파업 영위 법인이 외국인상사로부터 무환으로 수입한 견본품의 통관 취급규정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8
개개의 기계장치로 제품생산 못하고 연관된 수많은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장치설비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하여 공제대장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개개의 기계장치로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된 수많은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하여 공제대장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보세건설장 반입기자재는 면허전 사용허가를 받아 실지로 건설에 공하는 날에 투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통관일에 납부할 관세상당액은 공제대상투지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기계장치의 설치를 위한 파일구입 및 항타비, 레미콘 타설비등은 기계장치설치부대비로서 공제대상투자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Plant 건설의 경우 투자금액 계산방법 나. 보세건설장내에서 통관이 유보된 기자재를 면허전 사용허가를 얻어 건설에 공하는 경우 허가일 현재 투자된 것으로 볼수있는지, 건설완료후 통관시 납부할 관세상당액을 사용허가일 현재의 투자금액으로 볼수있는지 여부. 다. 고중량의 기계장치 설치시에 지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파일등, 레미콘등 설치하는 경우 기계장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조세 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관세법 제5조 【적용법령】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