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 부터 수령할 배당금의 회수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미지급배당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근거 법령등이 불분명하나,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 부터 수령할 배당금의 회수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에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1. 질의내용 요약
가. 장기미수배당금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
| 갑법인 | 배당결의 ---------> <--------- 미수계상 | 을법인 |
- 배당결의일 : 1987.03.15
- 주식배당일 : 1988.09.30
○ 배당결의시 회계처리
잉여금 xxx 배당금 xxx
○ 배당금 지급시
미지급배당금 xxx 현금 xxx
(또는 자본금 xxx)
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시 자동 추인금액의 수정신고시 공제여부
- 1987사업년도분 신고이후 1986사업년도분 경정으로 인하여 자동추인금액 발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