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동일한 내용의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31, 1992.03.05
1. 질의내용 요약
○ 프라스틱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한 수불무를 증빙으로 비치기장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7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