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84년 02월에 퇴임 후 07월에 재취임한 경우 02월을 퇴직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2.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하여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기록 하여야 함
[회신] 동일한 내용의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회신한 내용을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531, 1992.03.05 1. 질의내용 요약 ○ 프라스틱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재고자산에 대한 수불무를 증빙으로 비치기장하여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7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