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계약상 인도하여야할 장소(○○역)에 보관되어있는 물품에 대한 인도할 장소까지의 운반비는 동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윈가로 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할 장소(○○역)에 보관되어있는 물품을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인도할 장소까지의 당해물품 운반비는 동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윈가로 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에 저탄중인 석탄으로 선수금을 받은분에 대하여
○ 법 제17조 제2항 단서 간주매출익 계산시 구매자가 지정한 ○○역까지 철도운임이 간주매출원가에 산입 여부
- 선수금을 받고 당해물품을 보관
ㆍ 선수금 범위내에 수익계상(운반비 제외)
- 계약상인도할 장소에 보관(단서)
ㆍ 수익계상-운반비 손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