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일정기간 사용 후 소유권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양도할 조건으로 임대인의 토지 위의 건축물 및 시설물을 신축 시설한 경우 당해 건축물 등에 해당되는 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2
계약상 인도하여야할 장소(○○역)에 보관되어있는 물품에 대한 인도할 장소까지의 운반비는 동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윈가로 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할 장소(○○역)에 보관되어있는 물품을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인도할 장소까지의 당해물품 운반비는 동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윈가로 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에 저탄중인 석탄으로 선수금을 받은분에 대하여 ○ 법 제17조 제2항 단서 간주매출익 계산시 구매자가 지정한 ○○역까지 철도운임이 간주매출원가에 산입 여부 - 선수금을 받고 당해물품을 보관 ㆍ 선수금 범위내에 수익계상(운반비 제외) - 계약상인도할 장소에 보관(단서) ㆍ 수익계상-운반비 손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