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키는 법인세법기본통칙4-3-2...31에 의하고 다만 동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는 통칙 4-3-1...3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12월 고문료 미입금액(1987년 매출계상)
- 1988년 04월에 수령하면서 원천징수함.
- 동 원천징수 세액의 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