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자소득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2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키는 법인세법기본통칙4-3-2...31에 의하고 다만 동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는 통칙 4-3-1...3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12월 고문료 미입금액(1987년 매출계상) - 1988년 04월에 수령하면서 원천징수함. - 동 원천징수 세액의 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31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3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