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츤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김소시킨것으로 인펑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통상적인 대금결제의 관행등 실질내용에 따른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양수내용
- 계약금 : 1987.07.11(1억원)
- 중도금 : 8회 (7억원) -어음지급
- 잔금 : 1992.07.10(2억원) - 어음지급
○ 양도내용(감정원 감정가액)
- 계약금 : 1988.06.08(1억원)
- 중도금 : 3회 (8억원) - 1988.12.19 어음수령
- 잔금 : 1989.02.19(2억원) - 1988.12.19 어음 수령
○ A법인 신고내용
- 결손으로 납부세액 없음
- 지급이자 244백만원 계상
[질의요지]
어음결제기간까지의 대금지연수령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
법인세법 제2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