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타인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10
중소기업투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범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사업용 자산 가액은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 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에 있어서 퇴직급여 충당금 및 단체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범위액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6-3...13,2-6-7...13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범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사업용자산가액은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2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승계취득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의 포괄양도 양수시 퇴직급여 추계액의계산 등 1개사업장의 퇴직급여 추계액 100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사업장종업원을 퇴직금지급없이 인수) 1. 통칙2-6-3...13(퇴직급여 추계액계산시 사업장근무기간 통산가능)에 의해 전사업장 퇴직급여 추계액을 포함하여 단체퇴직보험한도액 계산가능한지 여부 2.포괄적으로 양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설정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1항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7...1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