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등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문 국세청 법인22601-3347(1986.11.13)호를 참조.
2. 귀 질의2의 경우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가지급등으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 규정의 대여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347, 1986.11.13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위하여 송금한 금액 중
- 10%는 현지 법인설립 자본금
- 90%는 현지법인의 대여금으로 송금
[질의1]
하는 경우 대여금에 대하여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
[질의2]
대여금을 법인세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제1항 제1호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