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감가상각 내용년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12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은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된 것이 외부감사시 발견되어 공인회계사가 수정B/S를 작성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 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B/S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기업이 당초 작성한 B/S. (을설) - 공인회계사가 수정 작성한 B/S.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 【자기자본총액의계산】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신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