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총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작성한 대차대조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반된 것이 외부감사시 발견되어 공인회계사가 수정B/S를 작성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
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B/S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기업이 당초 작성한 B/S.
(을설)
- 공인회계사가 수정 작성한 B/S.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
【자기자본총액의계산】
○
법인세법 제26조
【과세표준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