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계도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방화관리자ㆍ위험물취급주임ㆍ위험물취급자 등으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계도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는 방화관리자, 위험물취급주임, 위험물취급자등으로 부터 실비변상적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실비변상적인 수수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의 수강료(수수료)가 수익사업해당여부.
- (사)○○협회가 내무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소방관계종사자(방화관리자, 위험물취급자등)들로부터 수강료(수수료)받고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1조
에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해당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7...1 【계속적 행위의 개념】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