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장건물을 철거 후 상가건물을 신축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2
거래에 관한 중개알선을 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는 이유와 주류공급자와의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거래에 관한 중개알선을 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유통중개업체 - 중개알선수수료의 수입금으로 영위. - 부가세신고는 과세표준을 총공급가액으로 신고. -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