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에 관한 중개알선을 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총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하는 이유와 주류공급자와의 계약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거래에 관한 중개알선을 하고 수수료만을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유통중개업체
- 중개알선수수료의 수입금으로 영위.
- 부가세신고는 과세표준을 총공급가액으로 신고.
- 매출액으로 계상하는 금액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