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 취득한 기계장치를 처분 시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에 안분 계산하여 자본적 지출로 함
전 문
[회신]
1.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을 포괄하여 취득함으로써 자산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과기준시가가 없는 자산을 감정가액에 의하여 1차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의 금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2. 토지ㆍ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은 토지ㆍ건물의 취득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보관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외형 2억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제조회사의 공장을 10억원(감정가액 토지 6억원, 기계장치 3억원, 건물 3억원, 합계 12억원)에 5년간 균등상환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하여 며칠 후 건물을 창고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 내의 기계장치를 1억원에 일시불로 처분(부당행위 계산의 대상 아님)하였을 경우,
가. 취득시의 각 자산별 장부가액은 감정가액에 안분한 토지 5억원, 기계장치 2억5천만원, 건물 2억5천만원이 되는지 여부
나. 연불조건부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2억5천만원일 경우 당해 연도(취득 후 며칠 뒤)에 처분한 가액인 1억원과의 차액인 1억5천만원이 당해 연도에 전액 손금산입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