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면제익 및 개업비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22
법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의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규정된 범위 안에서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의 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모정당 모지구당 후원회에 기부금 또는 기부금품을 납부할 때 전액손금용인 기부금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