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동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최저한세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동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에서 감면등을 받은 후의 세액과 공제, 감면등을 하지아니한 법인세과세표준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료1) 각사업년도소득 : 500,000,000
과 세 표 준 : 500,000,000
세 율 : 20%, 34%
산 출 세 액 : 156,000,000
자료2) 적정유부초과소득 : 150,000,000
세 율 : 25%
산 출 세 액 : 37,500,000
자료3) 임시투자세액공제 : 200,000,000
[질의] 위 자료 1,2,3에서 최저한세 적용시에 공제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갑설)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96,000,000
156,000,000(산출세액) - 60,000,000(최저한세) = 96,000,000
을설)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33,500,000
| (156,000,000+ | 37,500,000)- | 60,000,000 | = 133,500,000 |
| 각사소에대한 법인세산출세액 | 유보소득에 대한법인세 | 최저한세 | |
병설)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15,500,000
156,000,000+37,500,000 = 193,500,000(산출세액계)
최저한세 - 각사소에대한최저한세:500,000,000×12%=60,000,000
- 적정유보초과소득의최저한세:150,000,000×12%=
18,000,000
(78,000,000)
∴ 193,500,000-78,000,000=115,5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
법인세법 제22조
【】
○
법인세법 제22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