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수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의 판매수량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수익과 손비의 정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