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외화수입금액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 수출과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내국신용장금액도 포함하여 60/100을 계산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