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89.12.30 현재 상각완료 된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 개정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2
외화수입금액은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외화수입금액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규정을 적용. 1. 질의내용 요약 ○ 직 수출과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시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내국신용장금액도 포함하여 60/100을 계산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9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