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미확정된 유가증권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자지급 조건: 만기 -1988년도 100,000 미수이자 계상->1989년초에 환입100,000 -1989년도 200,000 미수이자 계상 ○ 이 경우 1989년 익금 불산입 금액여부. (갑설) - 200,000 (을설) - 100,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