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한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미확정된 유가증권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자지급 조건: 만기
-1988년도 100,000 미수이자 계상->1989년초에 환입100,000
-1989년도 200,000 미수이자 계상
○ 이 경우 1989년 익금 불산입 금액여부.
(갑설)
- 200,000
(을설)
- 100,0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