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개정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12
1985.12.31까지는 업무에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고. 붙임 : ※ 재소득22601-765, 1989.07.14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동산 취득시에는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규칙이 신설됨으로써 이에 해당된 경우 통칙 2-9-8...16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