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대 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 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손금처리요령에서 아래 대손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대손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대손충당금 잔액유무에 관계없이 결산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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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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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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