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리점의 매출신장율에 따라 장려금 지급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887, 1989.03.0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87, 1989.03.09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기존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후 새로운 업무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종전건물 철거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계정으로 처리하는지 건물계정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 통칙 2-15-1...21 제1항 중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중 토지만을 사용한다”의 내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1호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