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해당토지의 전부를 새로운 건축물의 대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22601-887, 1989.03.0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887, 1989.03.09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기존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후 새로운 업무용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종전건물 철거시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계정으로 처리하는지 건물계정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 통칙 2-15-1...21 제1항 중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중 토지만을 사용한다”의 내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제1호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