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 규정에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월 20만원의 자가운전보조수당을 지급받는자가 불가피한 사유(주차곤란, 전철 이용이 편리한 경우 등)로 인하여 자기 차량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시내교통비로 5,000원을 따로 받은 경우 다음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갑설)
- 5,000원에 대해서만 소득세 과세한다.
(을설)
- 205,000원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병설)
- 200,000원에 대해 소득세 과세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