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유 토지를 타법인의 토지 및 건물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정상가액으로서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소유토지를 타법인의 토지 및 건물과 상호 교환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당시 정상가액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법인세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한 계약서 부분의 제출은 동법 시행령 부칙(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11조에 따라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소유의 토지를 타법인의 토지 건물과 정산차액이 없이 상호교환한 경우 특별부과세 계산시의 양도가액은.
나. 매매계약서 사본의 제출의무 여부.
[거래내용]
가. 1984.10.31 교환계약체결
나. 1984.11.10 한국감정원감정
다. 1984.11.30 등기이전
라. 법인소유토지감정가액 27,623,000(장부가액 25,623,000) 교환 받은 타법인의 토지건물감정가액 28,400,000(장부가액 26,451,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법인세법 제66조의2
【계약서부본의 제출】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