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판매장려금 지급시 손금의 귀속사업년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09
시설대여로서 당초 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재리스 할 수 있다라는 단순 재리스 방식으로 계약한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 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서 당초 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종료 후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미만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다.”라는 약정이 없어 단순히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재리스 할 수 있다”라는 단순 재리스 방식으로 계약한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당초 리스계약서상 리스기간 종료 후 재리스에 따른 재리스 원금에 관한 약정이 없이 “리스기간 종료 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재리스 할 수 있다”라는 단순 재리스 방식으로 계약한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