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단체의 회원이 동 협회에 지출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세법 제45조에 의해 설립한 주류 판매업 단체의 회원이 동 협회에 지출한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협회는
주세법 제45조
에 의하여 재무부 지령 제112호(1962.10.20일자)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 받은 일반주류도매업자 단체로서 협회운영을 위한 경상비를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납부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일부 뜻있는 회원이 회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협회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정해져 있는 일정액의 회비 이외로 특별히 별도로 회비를 납부코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회비를 협회에 납부 하였을 때 법인체로서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