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대표자인 개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 양도소득금액 계산
사건번호선고일1987.03.07
요 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 및 지하철 연계통로공사가액은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내용(벌첨 소득22601-266,1988.03.25)을 참고.
붙임
※ 소득22601-266,1988.03.25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후 인가내용에 따라 공공용지시설을 서울시에 기부함
・기부체납자산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