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매립장의 토조제방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매립장의 토조제방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산업폐기물처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5호 나목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산업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 중 매립장(토조제방 방식의 구축물)이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