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단법인 한국개신교협의회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한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일정한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단법인 한국개신교협의회 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법인이 기부금을 금전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때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규정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공시지가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자산을 제공한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3, 질의7의 경우 법인이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양도호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를(사단법인)한국개신교협의회소속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1).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종교법인이 수증받은 나대지를 처분하여 사용하는 경우->지정기부금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3). 지정기부금 시부인계산시 시가의 적용순위 및 공시지가의 적용방법.
4). 지정기부금한도초과에 따라 증여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을 수증법인이 부담키로 약정한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시가-법인세등)
5). 6). 증여계약서 작성시 수증법인이 부담할 법인세 상당액을 증여등기전(또는 후)에 수령하는 경우->법인세 상당액을 수증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지 여부
7). 나대지의 무상기증이 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