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본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임대료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가 있어서 그 위에다 건물을 신축하고 주식회사인 법인을 설립하고 수인에게 임대보증과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은행자율×보증금)을 계산하여 간주임대료에 10%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위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10조의2
에 손금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간주 임대료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10조의2
에 의거 손금 산입해야 되는지, 아니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도 않고 손금산입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