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합이 법인이 아닌 경우 보조금이 복리후생비에 해당될 때 비용처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8
개업비라 함은 창업비 이외의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환차손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본 질의의 경우 개업비라 함은 창업비 이외의 회사설립 후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환차손은 개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상 개업비는 "창업비 외에 회사 설립 후 영업개시일 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정의되어 있음. ○ 개업 준비 기간 중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출자의 목적물로 불입된 외국인 투자가의 외화 자본금(수회에 걸쳐 분할 납입됨)을 국내은행에 외화로 예치하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 또는 재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외환차손(외화 평가손실이 아님)을 세무 상 당기의 영업외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개업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기업회계 상에서는 개업 준비를 위한 비용으로 보지 않으며 당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