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연도 폐정일 이후부터 다음연도개장일 전의 기간에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소폐장일 현재 당해주식의 종가를 시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의 연도 폐정일 이후부터 다음연도개장일 전의 기간에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소폐장일 현재 당해주식의 종가를 시가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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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을 증권거래소 폐장일 (12.26) 직후인 12.28일(12.27. 일요일)에 장외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증권거래소폐장일의 최종시세로 양도하였는바 이 거래의 폐장일 최종시세를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인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