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를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상속세법상 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를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제1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 례 ]
○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기증받은 부동산(고유목적사업 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을 양도하는 경우
-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적용할 당해부동산의 취득사액의 산정은
법인세법
개정부칙(88.12.26 법률 제4020호) 제 14조의 규정에 의거 장부가액 또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평가한 가액중 높은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질 의 ]
○ 당해부동산을 처분한 자산가액을 수익사업으로 지출 또는 전입하는 경우, 위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장부가액 여부
- 기증당시의 장부가액(등기비정도) 인지 여부
- 수익사업으로 지출 또는 전입시의 장부가액을 말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6항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