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자수수 사실이 없는 때의 동 수입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라 함은 임대보증금등을 금융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지와 할인료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임대보증금을 타인에게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수입이자를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자수수 사실이 없는 때의 동 수입이자 상당액은 위산식의 수입이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구분경리 및 공통손익의 계산을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신용카드사용 미달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판단하는 것이며
| [ 회 신 ] |
| 3. 질의3의 경우 재산세중과분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며 교통유발부담금 및 환경오염배출부담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의 산식에 의한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시 "당해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등의 합계액"에 임대보증금을 약정에 의하여 주주등에게 대여한 후 현금으로 받은 수입이자나 금융기관등에 임대보증금을 예금하고 받은 이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 임대업과 기타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수입이자의 안분계산방법 여부
○ 임대업과 도매업을 겸업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비율 계산시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35%, 25%를 적용하는지 여부
○ 임차인이 야간주접을 경영하여 재산세를 중과받은 경우 손금산입 여부
- 교통유발부담금 및 공해유발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